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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계약갱신을 위한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몽라이프 2024. 7. 31.

 

LH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있어 계약갱신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약갱신 성공의 핵심이 되겠죠?😉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LH는 임차인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범위와 소유 기준일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모든 주택 및 주택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까지 포함됩니다. 소유기준일은 주택의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 처리일, 분양권은 계약체결일·매매대금 완납일·명의변경일 등입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택 소유가 계약갱신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농어촌 거주, 개인주택사업자 처분, 근로자 숙소, 20㎡ 이하 주택 소유 등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추가적용 사항

매입임대주택 계약갱신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추가적인 예외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6개월 내 처분, 혼인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14일 내 전출신고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계약갱신을 위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은 까다로운 편이지만,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본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면 문제 없이 갱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고객센터나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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