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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

몽라이프 2024. 7. 5.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단독가구부터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죠.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의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도 소득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2024년에는 그 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신청자격 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크게 완화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 각 300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 자격 기준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작년 4,000만 원에서 올해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8월과 다음 해 3월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 반기신청(하반기) 반기신청(다음해 상반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2023년 9월 1일 ~ 15일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9월 1일 ~ 15일
지급기간 2024년 8월 말 ~ 9월 2023년 12월 2024년 6월 중 2024년 12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화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자격요건만 해당된다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최대 30%까지 차감됩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시 12월 지급분은 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은 다음해 6월에 별도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 차감이나 재산 기준과 같은 유의사항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 상담 센터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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