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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원고, 피고 자격 및 참가인

infolaw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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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원고, 피고 자격 완벽 분석: 소송 참가인까지 핵심 정리!

행정소송,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 소송의 문턱을 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바로 원고, 피고 자격과 소송 참가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기본 중 기본, 하지만 중요한 이 주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고: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

취소소송 원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취소소송, 즉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행정소송법」 제12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A씨가 살고 있는 동네에 B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일조권이라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자!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5조).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실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했는데 묵묵부답이라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이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중요한 점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만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36조). 즉, 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소송,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를 주장한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과 국민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지급 관련 소송이나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소송에서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와 같은 원고적격 제한은 없으며,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피고: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

항고소송, 처분청을 찾아라!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즉,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처분 후 해당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또한, 처분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당사자소송, 권리주체의 정체를 밝혀라!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입니다(「행정소송법」 제39조). 예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피고 경정, 잘못 지정했다면 고쳐야죠!

만약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며, 피고 경정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소송 참가인: 나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 🤔

제3자의 소송 참가, 내 권리도 지켜주세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소송 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

행정청의 소송 참가, 더 이상의 오해는 없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이는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과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마무리: 행정소송, 꼼꼼한 준비가 필수!

지금까지 행정소송의 원고, 피고 자격과 소송 참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관련 법규정을 숙지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 주의: 본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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