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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시장의 핫 이슈, '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 살펴보기

몽라이프 2024. 7. 24.

 

주택 임대차 시장의 핫 이슈, '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 살펴보기

최근 몇 년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도입된 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갱신거절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갱신요구권이란?

1-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이 제도의 목적은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권도 일정 부분 인정되어, 8가지 예외사유가 인정됩니다. 상가에 대한 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만 허용됩니다.

1-2. 주택임대차에서의 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전 6개월~2개월 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사유도 상가와 유사합니다. 다만 갱신 요구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고, 총 계약기간도 최장 4년까지로 상가보다 짧습니다.

이처럼 갱신요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상가와 주택에서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권 보장과 주거 안정화라는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갱신요구권의 핫 이슈, '갱신요구 거절사유'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이 사유를 '갱신요구 거절사유'라고 합니다.

2-1.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체크리스트

상가와 주택의 갱신 거절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 3기(3번) 이상 차임 연체
    • 무단 전대
    •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 철거·재건축 필요
  • 주택 임대차
    • 2기(2번) 이상 차임 연체
    • 무단 전대
    •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 철거·재건축 필요
    •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의 경우 연체기간이 좀 더 짧고, 임대인의 거주가 추가된 점이 상가와 다릅니다. 특히 임대인의 거주 목적으로 인한 갱신거절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최근 판례로 본 임대인 거주 목적 갱신거절

최근 법원은 "갱신요구 거절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임대인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임대인이 매도한 후 새 임대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집주인의 거주 목적이 갱신 거절의 핵심 사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늘어나고 관련 판례도 나오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핵심 이슈, '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년째를 맞은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내용이 자주 출제되는 만큼, 각 사례와 거절사유를 잘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같지만, 이해도를 높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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