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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방법 안내

몽라이프 2024. 7. 5.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 '세무쟁이'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가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독촉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된 금액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3조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인데요.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의 20%,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10% 수준에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단, 일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심2001서2876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예를 들어, 비사업자인 2중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지급 명세서는 각각 제출되었지만 합산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두 가지 유형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산세 면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 내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조정 등 추가적인 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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