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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2024년 새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정책

몽라이프 2024. 7. 28.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투자자 간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감면,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제도 폐지 등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와 투자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

정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배당액이 100억원인 기업이 다음 해에 배당액을 110억원으로 증가시킨 경우, 증가한 배당액 10억원 중 직전 평균치의 5%인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금액의 5%인 2.5억원이 실제 세액 공제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4% 세율 대신 증가분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168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정된 방식에서는 158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1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단일세율 또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2천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증가하고 다른 소득이 10억원인 경우, 기존 종합과세 방식에서는 약 3억 8,866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약 3억 8,786만원으로 8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제도 폐지

정부는 최대 주주가 상속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권 및 지분 승계에 있어 주주들의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법 개정 및 시행 계획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배당금 증가분 외에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최종 개정안은 24년 7월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3년간 운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확대나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 정책은 매우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기업들의 배당 증대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후속 정책들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말 신나는 소식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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