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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대처법

몽라이프 2024. 8. 1.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편안하게 거주하고 계신데,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계약 만기 시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만 바뀌었을 뿐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의 의무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세입자의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도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보증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안전합니다.

대항력 요건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고 실제 입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입주 완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변경 시 걱정하지 마시고, 대항력 확보와 전세금 반환 문의 등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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