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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해결책 총정리

몽라이프 2024. 7. 24.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세입자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특정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채무불이행 시 유리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상단이나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3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A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12개월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3년 1월 31일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 A는 2023년 3월 1일까지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2023년 5월 2일까지 반환하고 있지 않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확인한 후 즉시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임차인 B에게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을 2023년 5월 15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취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와 같이 말이죠.

2.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계약이 끝났더라도 계속 살고 싶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이며, 등기된 임차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포함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청구취지와 "1. 피고와 원고는 2020년 4월 3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21년 4월 2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2년 4월 2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청구원인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과정과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소송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갱신 거절 의사 표시 시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실관계와 향후 법적 조치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된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갱신거절 통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거절, 보증금 미반환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선행 조치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미리 대처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소송의 단계적 대응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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