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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몽라이프 2024. 8. 15.

 

주거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은 주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급여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250만원 이하

청년주거급여

-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함 이처럼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전월세 비용 및 자가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월세 비용 지원

- 가구 규모와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액 내에서 실제 전월세 비용(보증금*4% + 월 임대료) 지원 -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월 527,000원 이하 전월세 가능

자가 주택 유지보수 지원

-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 장판, 난방 등 수리 비용 지원 - 약 350만원~1,3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전월세 부담이 크거나 자가 주택이 노후한 저소득 가구에게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지참 필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주거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이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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