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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았다면?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몽라이프 2024. 7. 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보면, 예기치 않게 건물주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을 때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지통보 사유와 임차인의 권리

계약 해지통보의 주된 사유는 갱신요구권 만료로, 건물주가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3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재건축 계획 또는 안전상 사유로 철거

가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건물주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에 따른 권리 차이 확인

따라서 건물주가 보내온 해지통보의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해지통보 절차 확인

해지통보 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점을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보 방식의 적절성 검토

또한 건물주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또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통보의 기간과 방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

해지통보 사유와 절차를 검토한 결과, 건물주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나 퇴거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 필요성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상가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변호사닷컴이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 지켜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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