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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으면 이렇게 대응하라

몽라이프 2024. 7. 19.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분쟁 해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 또는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10년 또는 5년,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확인하기

상가임대차계약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 또는 갱신된 경우라면 최대 10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최대 5년까지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 등 갱신요구권 제한 사유 확인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무단 전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건물주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반드시 확보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실제 계약 종료 시까지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 기간 동안 권리금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직접 소개하거나, 권리금 금액에 대해 건물주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방해하다면 권리금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응, 신속한 법적 조치가 중요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세입자가 상가를 빠르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이러한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세입자 K씨는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상가변호사 닷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검토 결과, K씨는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했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여전히 K씨의 퇴거를 요구했지만,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제기로 대응한 결과 결국 1억 500만 원의 권리금 보상을 받으며 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으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권리금 회수와 강제집행 대응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건물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확인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 확보, 강제집행 대응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상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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