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도시계획 전문가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토계획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지정 현황과 규제 내용, 그리고 그 변화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이를 억제하고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일부, 그리고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정 현황의 변화
과밀억제권역의 지정 현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2001년 이후 수차례 관련 법 개정을 거치면서 권역 범위와 세부 구역이 조정되어 왔는데요, 최근 2017년 6월 20일 이후의 과밀억제권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범위 (2017년 6월 20일 이후)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이처럼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고밀도로 개발되거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발 제한 및 규제사항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개발 및 건축 규제
-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 제한
- 공업지역의 지정 등 관련 행정 인허가 제한
- 인구집중유발시설 건축 시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규제사항들이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도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향후 과밀억제권역의 변화와 과제
한편, 이러한 규제와 관리가 때로는 과도해지거나 시대 변화에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과밀억제권역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발전 방향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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