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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및 신고방법

몽라이프 2024. 7. 7.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와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죠.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대표적으로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일반) 또는 40%(부당)가 가산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1일 0.022%가 추가됩니다. 한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해서도 각각 0.5%, 0.5%,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감면 제도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며, 2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30%가 감면됩니다. 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합계표 제출 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의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전송되므로 별도의 합계표 제출이 필요 없어져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다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여전히 의무사항입니다.

기한후 신고 절차

기한후 신고를 하려면 우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 매입, 세액공제 등 모든 거래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여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기한후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사업을 하지 않아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사업자로 간주되어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시에는 다양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신속하게 기한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 제출 의무도 빠짐없이 이행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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