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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이유는?

몽라이프 2024. 8. 10.

 

주택임대차법의 핵심 개정사항 중 하나는 바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권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권리가 명시적 갱신뿐만 아니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범위

과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죠.

묵시적 갱신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주목할 점은 이 계약갱신요구권이 단순히 명시적 갱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주택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이 명시적 갱신뿐만 아니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4년 이상 거주할 것
  2. 계약갱신요구 시기가 종료 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일 것

즉,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관계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임차인 A씨는 2020년 6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서울 강남구 소재 다가구주택 5층 전체(501호)를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직전인 2022년 5월 31일, 임대인과 갱신 여부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2년 4월에 건물이 매각되면서 새로운 임대인 C사가 등장했죠.

하지만 A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023년 1월 새 임대인 C사의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이 주택에 4년 이상 거주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최초 2년 계약 기간과 이후 묵시적 갱신된 2년을 합쳐 총 6년간 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사점 및 전망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단순히 명시적 갱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법의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4년 이상 거주 요건과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에 따른 월세 인상이나 용도 변경 등 갱신 조건 협상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볼 때,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trend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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