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범위와 절차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자발적인 성실신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내용을
보완하여 정확한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한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와 기한 후 신고자 모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신고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수정신고 가능 사유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이 미달 신고된 경우 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초과 신고된 경우 ③ 원천징수 및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 즉, 납세자가 스스로 과소신고나 과다신고 등 신고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와 기한 후 신고자 모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가능 사유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 신고된 경우 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달 신고된 경우 다만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상호 협력하에 정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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