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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범위와 절차

몽라이프 2024. 7. 6.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자발적인 성실신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내용을

보완하여 정확한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한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와 기한 후 신고자 모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신고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수정신고 가능 사유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이 미달 신고된 경우 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초과 신고된 경우 ③ 원천징수 및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 즉, 납세자가 스스로 과소신고나 과다신고 등 신고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와 기한 후 신고자 모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가능 사유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 신고된 경우 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달 신고된 경우 다만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상호 협력하에 정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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